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모두 읽으시면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이해하게 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궁금하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쪽에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2일부터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뒤 횡단보도를 지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횡단보도 주변 인도에서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일단 차를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개정 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때'로 보행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집니다. 우측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인도 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없으면 서행해서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짧은 순간에 횡단보도 주변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는 우측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면 일단 차를 잠시 세웠다 지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점 10점과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승합차·화물차는 7만원)이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도 최대 10%까지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계도 기간을 갖고, 25일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계도 기간임에도 보행자가 위협을 느낀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지역에 따라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극심한 곳이 있고 풀어주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횡단보도를 우회전 할 당시에 사고가 발생하면 과거와 달리 교통사고12대 중과실에 해당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기준은 서울시의 기준입니다. 지역에 따라 우회전 초록불 단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 이제부터 초록불일 때에는 과거와 달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을 때에 그냥 지나치는 건 주의해야만 합니다.
- 초록불일 때 사람이 정말 없다면 자동차가 우회전을 해도 경찰이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 만약에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 이는 서울시 기준이며, 지역에 따라 우회전 파란불 단속을 할 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전달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로지텍 마우스 로지텍G G304 LIGHTSPEED WIRELESS (0) | 2023.03.03 |
---|---|
뽀로로 뮤직 플레이 하우스 구매후기 (0) | 2023.03.01 |
빈곤포르노뜻 (0) | 2022.11.24 |
콜린성 두드러기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법 (0) | 2022.11.17 |